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해 뇌·뇌혈관·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집중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누리집을 통해 MRI를 포함한 총 17개의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한 후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내년 집중심사 대상은 총 17개다.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로, 시민참여위원회와 중앙심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신규항목으로는 두통·어지럼에 시행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GnRHa 주사제, 한방분야의 3술(침술·구술·부항술) 동시 시술을 선정했다.
기존 항목인 면역관문억제제, 종양괴사인자 알파(TNF-α) 저해제, 비타민D 검사는 청구량 증가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을 확대한다.
김연숙 심사운영실장은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choeun@wikileaks-kr.org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