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년 2월 말까지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단기비자 발급 제한
한덕수 "내년 2월 말까지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단기비자 발급 제한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12.30 11:47
  • 수정 2022.12.30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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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출처=연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 하고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3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라며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각발 공항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라며 "지자체와 입국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를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출처=연합]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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