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약사법 위반 4천만원 선고” 원심 확정
한국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마무리됐다. 벌금형이 내려졌고, 문학선 전 대표는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의사들에게 약 26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바티스가 대법원에서 4,000만 원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원심에서 유죄를 받은 한국노바티스와 관련자 및 언론매체 등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2016년 의약전문지 등 언론매체에 제품 광고비 등으로 총 181억 원을 건넨 뒤 매체를 통해 원고료나 자문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대법원은 “한국노바티스에 벌금 4000만원, 언론매체에 벌금 1000만~2500만원을 각각 선고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징역 1년 형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내려졌다. 연루된 5개 언론매체 대표들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문학선 전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는 무죄가 확정됐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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