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 연휴 뒤 건설노조 불법행위 직접 현장조사
국토부, 설 연휴 뒤 건설노조 불법행위 직접 현장조사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3.01.23 11:06
  • 수정 2023.01.23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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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권역에 전탐팀 급파 
월례비·노조 전임비 강요 등 피해신고 심각한 현장부터 점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에 경찰이 들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10분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출처=연합]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에 경찰이 들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10분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출처=연합]

국토교통부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피해 신고를 받은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설연휴 이후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선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5개 국토관리청 전담팀이 설 연휴 직후부터 문제 건설현장을 찾아가 조사를 시작한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 등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현장 중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곳부터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국토부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에 만든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팀이 맡는다. 기존 국토관리청 인력에 더해 국토부 본부에서 2∼3명씩 내려보내 인력을 보강했다.

전담팀은 각 지역 지방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지청, 공정위원회 지역 사무소와 협력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별도로 LH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정부는 노조의 금품 요구, 채용 강요와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사 지연 비용이 아파트 분양가 등에 그대로 전가된다고 보고 있다. 원가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레미콘 가격 등 상승 폭이 가파르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건설노조의 금품·채용 요구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논의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인력), 건설기계관리법(레미콘·타워크레인 등 장비)과 고용노동부의 채용질서법 등 개별법 개정 논의에 더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행정법상 근거를 통합해서 담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2개 민간 건설 관련 협회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

118개 건설회사가 노조에 타워크레인 월례비, 노조 전임비 등으로 지급한 돈은 3년간 1천6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좌 지급 내역 등 입증 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다.

노조의 불법행위로 공사 지연이 발생한 현장은 총 329곳이었고, 길게는 120일까지 공사가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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