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시간 정상화…금융노조 "노사합의 위반, 법적 시비 다툴 것"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금융노조 "노사합의 위반, 법적 시비 다툴 것"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3.01.30 16:07
  • 수정 2023.01.30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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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에 고발·진정 가능…법리적 판단은 법원 몫"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가운데)이 30일 서울 중구 노조 회의실에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가운데)이 30일 서울 중구 노조 회의실에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은행권이 영업시간 정상화를 시작한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사용자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30일 서울 다동 금융노조 본사에서 은행 영업시간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사측은 지난 25일 은행 영업시간을 30일부터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원상복구한다고 각 회원사에 공문을 보냈다"며 "하지만 이는 금융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노사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상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등이 해제된 후 영업시간 단축 여부에 대해 2022년 산별단체교섭에서 논의키로 합의했다"며 "완전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면 논의의 결론이 날 때까지 영업시간 환원이 유보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률자문으로부터 사용자측에 대한 고발과 진정이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도 받은 상태"라며 "법리적으로 옳은 지에 대한 판단은 추후 법원 등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시비는 시비 대로 다툴 것"이라며 "다만, 사용자측과의 대화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화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임원회의에서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이 이어지며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중은행 등은 이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 가운데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시간을 정상화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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