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휴마시스 상대 “손해배상·선급금 반환 소송”
셀트리온, 휴마시스 상대 “손해배상·선급금 반환 소송”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3.02.01 16:04
  • 수정 2023.02.01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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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미준수와 합의 결렬 이유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소송 제기는 휴마시스 측의 계속된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미준수과 합의 결렬에 따른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앞서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2020년 6월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의 개발 상용화 제품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시기인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셀트리온 측은 “이로 인해 미국 시장에 진단키트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설명했다.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공급을 지연함으로써 계약상 발생하게 된 지체상금 지급뿐 아니라 지체상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휴마시스가 배상하고, 이미 지급된 선급금 중 해제된 잔여 개별 계약들에 대한 잔여 금액분도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휴마시스의 공급계약 위반으로 인해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다”라면서 “최근 휴마시스 경영진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통해 회사 경영권을 제3자에 이전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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