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 몰지각한 주장 배척..과학적 판단”
메디톡스 “대웅, 몰지각한 주장 배척..과학적 판단”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3.02.16 19:47
  • 수정 2023.02.16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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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 페이지 판결문 입장 밝혀
[제공=메디톡스]
[제공=메디톡스]

메디톡스는 16일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 검토를 마치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메디톡스는 입장문을 통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된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5년 4개월간 진행된 이번 재판은 수십 회에 달하는 재판(변론기일)이 속행됐고, 그 과정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년 가까이 조사한 방대한 증거, 국내외 전문가 증언 및 의견서, 다양한 연구 기관들의 분석 결과가 제출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용인의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허위주장을 계속하고, 메디톡스도 훔친 것 아니냐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데 대해 논리적 판단을 거쳐 대웅의 몰지각한 주장을 배척하고 상식에 일치하는 명쾌한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이번 승소 판결과 미국 ITC 소송 승소로 체결한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와의 합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만큼 이번 민사 판결을 바탕으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지식재산권 탈취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는 K-바이오를 만들기 위해 전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에 대한 민사소송 1심 결과를 내렸다. 

법원은 대웅에게 해당 보툴리눔 균주의 폐기와 제조 및 판매 금지를 명령하면서 400억 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chop2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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