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성 국민의 힘 의원(사진)은 3일 리베이트 약제의 약가인하·급여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부과된 과징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 비용에 사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약제의 약가인하·급여정지 행정처분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재고하고 처분 기준을 상향했다.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제를 도입하고, 부과된 과징금은 건보공단 급여지급 비용에 쓰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제약사 외 의약품 도매상, 판매촉진대행사(CSO)에도 이 법을 적용하고, 법 시행 이전 리베이트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리베이트 약제는 1·2차 위반 시 요양급여 상한금액 감액(약가인하), 3차 위반 시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약가인하·급여정지 행정처분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처분의 전제인 위반 요양기관 숫자와 처방총액, 부당금액 등에서의 표본 성 논란이 일어왔다.
이 의원은 “급여정지 처분으로 해당 약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의 선택·접근권이 제한되고, 처방 변경을 위해 병·의원·약국이 시스템 변경 등의 불필요한 업무가 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구법 간 시행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위반행위를 달리 처벌하거나 사실상 의약품 시장에서 퇴출당할 상황에 부닥치는 제약사의 손실이 크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과잉금지 논란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행정처분이 갖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월 리베이트 약제의 약가인하·급여정지 제도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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