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FOCUS]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추진…건설업계 반응은?
[건설FOCUS]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추진…건설업계 반응은?
  • 김민석 기자
  • 승인 2023.03.09 08:01
  • 수정 2023.03.09 0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장 근로 현행 52시간→69시간까지 확대 개편
월‧분기‧반기‧연 단위 근로 시간 세부 관리 가능
기상 악화 심한 해외 현장서 탄력적 시간 관리
첨예한 노사 간 갈등 상황 속 합의점 탐색 난항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연장근로를 포함해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루 8시간씩 주5일 기본 40시간에 더해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까지 가능한 주 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면서 업무가 과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연장근로 시간을 17시간 더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주 단위로 관리하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월, 분기, 반기, 연 등의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면 업무가 몰리는 주와 비교적 적은 주를 나누어 더욱 탄력적으로 업무 시간을 배치할 수 있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사 합의 과정이 쉽지 않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문제, 부동산 PF 문제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있어서다.

그간 건설사들은 52시간으로 묶인 근로시간 탓에 해외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어왔다. 모래폭풍이 불거나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날씨가 좋은 날에 공사 속도를 높여 공기를 맞춰야 하는데, 국내 노동법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대부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법이 규정돼 있어 외국 발주처에서 공사를 독촉하는 상황이라 국내 건설업체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던 것이다.

이에 지난해 10월,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보완해 시행했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재해‧재난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거나 업무량이 폭증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노사의 합의를 거쳐 고용부의 인가를 얻어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가 최장 90일까지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가 해당 제도의 최장 기간인 90일을 해외 건설 현장에서 180일까지 늘리는 방안으로 개정 시행하면서 건설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최근 발표된 ‘주 최대 69시간제’를 해외 건설 현장에서 활용한다면, 국내와 해외의 법이 맞지 않아 탄력적으로 공사에 임할 수 없었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건설노조 시위로 인해 서울 인근 도로가 마비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건설노조 시위로 인해 서울 인근 도로가 마비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만, 이번 조치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연일 건설사와 노조 간 갈등이 지속되며 노사 관계 경색이 심각한 수준이다.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합의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공산이 큰 데다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한 월례비 지급 문제까지 불거져 건설 현장 곳곳에서 태업이 이뤄지고 있어 근로시간 문제까지 공들여 논의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에서는 불법행위를 일삼는 건설노조를 뿌리째 뽑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자, 건설노조는 여러 곳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의 방법으로 응수하며 연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중이다. 더구나 이번 조치의 내용이 연장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돼 그에 따른 시간 조정이나 수당 관련 등의 노사정 간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외 여러 요인 탓에 건설 업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실제 공사 현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듯하다. 해외 기상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공사 상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인력 관리 면에서도 효율성을 높인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고 이번 69시간 조치 시행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면서도, “다만 건설노조 시위, 타워크레인 월례비 문제 등으로 곤혹을 치르는 상황에서 노사 간 합의가 잘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개선되는 부분을 적용하려면 합의가 꼭 필요한 만큼, 모쪼록 갈등이 원만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석 기자]

alstjr9706@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