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ISSUE]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 해제 기대감↑…서울시 “계획 없지만 검토 중”
[부동산 ISSUE]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 해제 기대감↑…서울시 “계획 없지만 검토 중”
  • 김민석 기자
  • 승인 2023.03.13 18:36
  • 수정 2023.03.13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목동‧압구정 재심사…강남‧송파도 상반기 앞둬
서울시 “만료 기한 이후 재지정‧해제 여부 검토 예정“
서울시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1.3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만연해 있던 규제들이 대폭 완화되면서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는 분위기다. 1‧2순위 청약에서 저조한 성적을 내며 부동산 한파의 쓴맛을 봤던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최근 무순위 청약에서 약 46대 1의 준수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올해 서울 첫 분양 단지인 ‘영등포자이 디그니티’의 1순위 청약에서도 200대 1에 가까운 성적을 기록해 청약 시장 회복의 신호탄을 올렸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여전히 규제를 유지하며 모처럼 불어오는 훈풍 흐름을 원만하게 이어갈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자유로운 토지 거래가 불가능한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가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어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서울시 행정 방침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쏠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6월 강남 대치‧청담‧삼성동, 송파 잠실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2021년 4월에는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압구정아파트지구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1년 단위로 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했고, 현재까지 지속됐다. 따라서 목동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는 오는 4월 26일이면 기간이 만료되고, 강남과 송파 일대에 적용된 기간은 오는 6월 22일에 만료돼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특별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정부의 연이은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서울시도 해당 규제를 풀며 부동산 경기 수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규제 해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은 낮을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의 집값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하락세가 진행 중인 강남‧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 해제 의지가 없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별도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돼 거래량이 증가한다.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이고 있는 데다가 PF 문제로 대출까지 막히면서 주택 수요 심리가 위축된 추세에서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같은 상황이다. 하지만 자칫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돼 재개발·재건축 등을 진행한다는 정보가 확산되면, 해당 지역을 특정한 투기 등이 발생될 수 있어 서울시 입장에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같은 분위기를 대변하듯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강남‧목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해제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고, 현재 적용 중인 허가구역 지정 만료 시점에 이르러 해당 주제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워낙 민감한 관계로 섣불리 입장을 내놓기는 조심스러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당장 허가구역 해제를 염두에 두는 분위기는 아니다. 다만 변수는 존재한다. 지정 기간이 빠르면 당장 1달 내에 심사를 통해 재지정해야 하는 지역도 존재하는 만큼 당분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기엔 이르다”며 “우선 현재 적용 중인 규정의 만료 기한이 지난 이후 주변 시세와 거래 동향 등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재지정할 지 아니면 해제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석 기자]

alstjr9706@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