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서비스 장애 2시간 미만 발생에도 사용료 10배 배상
통신사, 서비스 장애 2시간 미만 발생에도 사용료 10배 배상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3.03.14 15:51
  • 수정 2023.03.14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통신사 3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들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통신 서비스 장애가 2시간 미만 발생하더라도 고객에게 최대 사용료 10배까지 배상하기로 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4개 사는 지난달 해당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했다. 개정 약관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됐다.

주요 통신사들은 그간 이용약관 상 통신장애 시 손해배상 기준을 기존 연속 3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누적 6시간 초과일 때 장애시간 요금의 6배 상당을 배상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개선안을 통해 연속 2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누적 6시간 초과시 장애시간 요금의 10배 상당을 배상해주기로 하면서 기준치를 높였다. 통신사들은 개선안이 진행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연속 2시간 미만'으로 기준을 더 높인 셈이다.

통신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용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 달 자동으로 요금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은 이용자가 직접 신청했었다면 요금 반환은 이용자 신청 없이 서비스 중단 일수에 맞춰 월정액 요금의 일할기준 금액을 반환받는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bokil8@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