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비대면 진료, 국민 건강과 수용성을 두루 감안하여 제도 만들어야” 논평
바른사회 “비대면 진료, 국민 건강과 수용성을 두루 감안하여 제도 만들어야” 논평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03.23 09:22
  • 수정 2023.03.23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3일 논평을 통해 “비대면 진료 관련제도는 국민 건강과 수용성을 두루 감안해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 측은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비대면 진료 제도 정비 과정에서 최우선 고려할 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 확보이겠지만 한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해온 업계의 호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내용이다.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재진 환자 위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초진 환자까지 부분적으로 허용하였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감염병 '심각' 단계에 한하여 초재진 구분 없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과거 비대면 진료는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이견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시범사업조차 이루어 진 바가 없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이하게 되면서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연인원 3,600만 명이 넘는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다. 

국회의 비대면 진료 제도 관련 논의를 앞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9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의협이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 합의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산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新규제법이라고 반발하며 비대면 진료를 초진 환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기본진찰 방법 중 촉진과 타진이 불가능하며, 오로지 시진과 함께 제한적 청진과 문진 정도로 환자를 진단하기 때문에 초진 환자의 경우 오진의 위험성이 높아 환자 건강을 침해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세계 각국은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진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팬데믹이 끝나가는 현시점에는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국민 건강에 방점을 두고 비대면 초진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대면 진료 제도 정비 과정에서 최우선 고려할 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 확보이겠지만 한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해온 업계의 호소도 고려해야 한다. 모쪼록 정부와 국회가 국민 건강을 지키면서 수용성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kkang@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