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32)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남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다.
25일 오후 2시께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선 남 씨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느냐" "필로폰을 어디서 구했나"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나"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3시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 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 같이 있던 가족은 오후 10시14분경 남씨의 이상한을 보이자 "마약을 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여러 개를 수거해 마약 간이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체포 당시 남 씨의 마약 투약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지난 24일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남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다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군사 법원에서 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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