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MAP] “부동산 투기 근절”…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재개발MAP] “부동산 투기 근절”…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김민석 기자
  • 승인 2023.04.06 14:03
  • 수정 2023.04.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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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서 주요 재건축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압구정·영등포 아파트 지구,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4.58㎢ 면적 해당
강남 삼성·청담·대치, 송파 잠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 연장 가능성↑
성수동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성수동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차원에서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등 아파트 재건축 움직임이 대두되는 지역들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투기 심리가 쉽게 형성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특히 재지정된 지역들은 매매 과정에서 재건축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는 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압구정‧여의도 아파트 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계속되면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졌다.

해당 구역들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연장 조치로 인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지속된다. 포함 대상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 총 4.58㎢ 면적이 해당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 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토지거래 허가가 나와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전매제한 완화‧중도금 대출 기준 완화 등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여러 조치에 따라 서울시도 규제 완화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항상 높은 고정수요층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투기 과열 양상이 벌어지는 서울의 상황을 고려해 시 당국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분위기다.

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은 낮을수록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의 집값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규제를 풀기 이르다는 의견을 이때부터 간접적으로 비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남‧양천‧송파 등 자치구에서는 집값이 안정화되고, 주택 매매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계속 요청해왔지만, 집값이 아직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만큼 규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조치로 6월 기한이 만료되는 삼성·청담·대치·잠실동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연장 가능성이 점쳐진다.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은 오는 6월 22일까지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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