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기간 5일로?...WHO 비상사태 해제 후속 조치 주목
코로나19 격리기간 5일로?...WHO 비상사태 해제 후속 조치 주목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05.06 06:52
  • 수정 2023.05.0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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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핵심 방역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종료된다. 사진은 17일 서울 명동 거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명동 거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의 해제를 결정하면서 국내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논의가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엔데믹 로드맵대로 조만간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기 단계가 낮아지면 1주일인 격리 기간이 5일로 단축되는 등 방역과 의료 관련 조치가 완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5일 코로나19에 대해 내려졌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으로, 3년 넘게 유행해온 코로나19의 위험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했음을 뜻한다.

코로나19가 각국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1월 내려졌던 PHEIC가 정확하게는 3년 4개월 만에 종료됨으로써 이제 더는 코로나19를 각국이 공동으로 '비상 대응'해야 할 감염병으로 여기지는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WHO의 비상사태 해제는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서도 일상회복 속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조만간 열릴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면 앞서 발표한 로드맵의 '1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1단계 조치가 시작되면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된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하는 검역 조치가 종료되며 거의 매일 발표하고 있는 신규 확진자 등 관련 통계는 주간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

병상 운영도 일상에 가까워져 한시지정병상 운영이 최소화되고 상시지정병상 운영이 중심이 된다.

현재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주도하는 재난 관리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맡게 된다.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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