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면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주 코로나19 단계 조정과 함께 시범사업 시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함에 따라 국내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도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는 대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진 환자’ 위주의 시범사업을 지역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시범사업의 요건과 범위 등도 조만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초진 허용을 요구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와는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
업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가운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의 주요 7개국(G7) 중 이탈리아를 제외한 6개국이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며 “환자 모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연일 비대면 진료 반대 집회를 열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약사단체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불법 복제약 유통,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성북구약사회는 “지역을 벗어나는 의약품의 대체조제는 어떻게 할 건지, 전자처방전 발행 시 개인정보보호와 비용은 어떻게 해결할지, 비대면 진료 수가는 어떻게 책정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이런 선결 조건에 대해 정부가 먼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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