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산정특례 제도로 치료비 10%↓”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산정특례 제도로 치료비 10%↓”
  • 조 은 기자
  • 승인 2023.05.23 09:39
  • 수정 2023.05.23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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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애브비]
[제공=한국애브비]

한국애브비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함께 정부와 민간의 최신 복지 제도 정보들을 반영한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를 위한 복지정보’ 책자 2023년 개정판을 발간했다.

책자는 한국애브비가 2014년부터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희귀·난치성 질환연합회와 협력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민관의 다양한 환자 지원 사업 정보를 담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주민 센터, 지자체, 민간 단체 등 여러 기관들에서 운영 및 제공하는 환자 지원 사업, 간병 지원 등 내용이 포함됐다.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10%로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 연간 의료보험이 적용된 총 의료비의 환자 부담액을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화해 일정 금액 이상을 경감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수록됐다.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은 “잘 알려지지 않은 희귀질환으로 진료비부터 치료비까지 부담을 겪는 환자들이 많은데 매년 개정되어 발간하는 복지정보 책자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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