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 비상 출입문을 연 이 모(33)씨가 2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법원은 이 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 당국은 이 씨가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탓에 구속 영장 발부 시간이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 씨는 지난 26일 오후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출입문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열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뒤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경찰은 착륙 당시 이 씨를 제압했던 승무원과 승객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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