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감사 거부에 “감사 방해 행위”...고발 언급하며 비판
감사원, 선관위 감사 거부에 “감사 방해 행위”...고발 언급하며 비판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06.02 13:31
  • 수정 2023.06.02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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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결정 나오자 바로 감사원법 근거로 고발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
감사원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행정사무, 그간 자제했을 뿐 감사 대상 분명“
감사원 전경 [출처=연합]
감사원 전경 [출처=연합]

감사원은 2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를 안받기로 한 것에 대해 감사 방해 행위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감사원법에 따라 고발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의 결정이 나오자 마자 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는 감사원법 조항을 근거로, 선관위데 대해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며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출처=연합]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출처=연합]

특히 선관위가 감사 거부의 이유로 들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는 인사 사무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규정은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감사원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둔다는 감사원법 24조를 선관위 직무감사가 가능한 근거로 제시했다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3곳만으로 명시돼 있고 여기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는 이상은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것이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시작 전 눈을 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출처=연합]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시작 전 눈을 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출처=연합]

또 감사원은  1994년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선관위는 제외 대상에 넣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감사원은 선관위가 이미 인사 업무 관련 감사원 감사를 계속 받아 왔다고 강조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인사업무 부당 처리로 감사원에서 직원 징계 요구를 받았다.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한 선관위 정기감사에서 선거 업무와 관련해 일부 직무 감사가 진행된 사실도 이날 공개됐다감사원은 정기감사에서 작년 3월 대선 사전투표 때 문제가 된 이른바 '소쿠리 투표'에 관한 선관위 자체 감사 결과를 제출받았다며 "현재 자체 감사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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