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주장 황희석 벌금 500만원 선고
법원, '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주장 황희석 벌금 500만원 선고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3.06.02 14:54
  • 수정 2023.06.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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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자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 매우 크고, 피해자 고통 가중“
지난 2020년 3월 31일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오른쪽부터), 황희석, 최강욱, 안원구 비례대표 후보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
지난 2020년 3월 31일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오른쪽부터), 황희석, 최강욱, 안원구 비례대표 후보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발언하는 황희석 전 최고의원. [출처=연합]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6)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2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직업이나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발언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면서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11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한 장관은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그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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