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거부'에 선관위원 전원 고발 당해…‘감사대상 여부’가 핵심
'감사 거부'에 선관위원 전원 고발 당해…‘감사대상 여부’가 핵심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3.06.04 16:49
  • 수정 2023.06.04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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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시작 전 눈을 감고 있다. 이날 선관위는 회의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수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 [출처=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시작 전 눈을 감고 있다. 이날 선관위는 회의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수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 [출처=연합뉴스]

자녀 특혜채용 연루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4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며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은 헌법적 관행이 있고 헌법 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선관위의 주장이다.

감사원 설치 근거인 헌법 97조는 감사원의 업무 범위로 회계검사와 함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법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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