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고가차량 과실 사고 시 고가차량만 보험료 할증된다
내달부터 고가차량 과실 사고 시 고가차량만 보험료 할증된다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3.06.07 17:18
  • 수정 2023.06.07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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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車보험 할증체계 개선안 발표
고가 가해차에 별도점수 신설·합산적용
저가 피해차는 할증 유예돼 부담 덜어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김수영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김수영 기자]

오는 7월부터는 고가차량(가해차량)과 저가차량(피해차량) 간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높은 수리비용이 발생하는 고가차량은 보험료가 할증된다. 반면 저가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이 유예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 고가차량의 평균 수리비용은 약 410만원으로 비(非)고가차량(약 130만원)의 3.2배에 이른다. 고가차량 수 또한 2018년 28만1000여대에서 2020년 32만6000여대, 2022년 55만4000여대로 늘었고 고가차량 사고는 2018년 3600여건에서 2020년 3500여건, 2022년에는 5000여건까지 급증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대물피해)는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배상금액이 할증기준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할증되고, 할증기준 이하인 경우 할증이 유예되는 식이다.

고가차량과 저가차량 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저가차량의 과실비율이 적거나 고가차량이 사고를 유발한 가해차량인 경우에도 수리비용 문제로 저가차량이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하고 보험료 할증까지 적용돼 왔다.

가령 과실비율이 90%인 고가차량의 손해액이 1억원이고 과실비율 10%인 저가차량의 손해액에 200만원인 경우 배상책임금액은 고가차량이 180만원(200만원×90%), 저가차량은 1000만원(1억원×10%)이 부과되고 저가차량은 보험료 할증(할증기준 200만원 가정)까지 떠안아야 한다.

현재도 저과실사고를 할증대상에서 제외하는 저과실 유예사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고 책임이 있는 고가 가해차량에 대한 할증 수단은 없었다.

개선안은 쌍방과실사고시 고가 가해차랴엥 대해 할증하는 한편 사고 상대방인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토록 한다. 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페널티가 부과되도록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에 보험료를 할증시킨다는 취지다.

적용대상은 고가 가해차량과 저가 피해차량 간 쌍방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의 배상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다.

고가차량의 기준은 건당 수리비가 평균 120% 이상이면서 고급·대형차종 중 평균 신차가액(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이다.

기존 사고점수에 신설된 별도점수(1점)를 가산해 고가 가해차량에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는 식이다. 저가 피해차량은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이 유예된다.

감독당국은 사고 원인을 직접 제공한 고가 가해차량에 할증점수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사고 발생 예방과 관련 피해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가·피해차량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신설된 대물사고 별도점수는 노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 운전자에 페널티로 작용해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하고 사고 발생 예방 및 피해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개선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적용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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