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기 흉부외과 필수의료 살리려면..
붕괴 위기 흉부외과 필수의료 살리려면..
  • 조 은 기자
  • 승인 2023.06.07 17:29
  • 수정 2023.06.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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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개최
“필수의료특례법 제정·의료분쟁조정법 개정해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검찰에 입건송치된 의사 수 [출처=검찰청 범죄 통계]

붕괴 위기에 놓인 흉부외과 진료 등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의료 처벌을 면책하는 필수의료특례법 제정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연속토론회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의사가 기소된 건수는 3,557%, 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가 기소된 건수는 192.7% 증가했다”며 “제도의 입법 취지와 달리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력은 작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의사 1인당 연간 기소 건수는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에 달하고 기피 과나 의사 수가 비교적 많은 과에서 장애·사망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빈번하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1조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3~2020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표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 신청은 정형외과가 226건(29%), 사망 신청은 내과가 1,156건(36.6%), 신청 건수 대비 사망은 흉부외과 25건(53.4%), 제1심 형사판결은 정형외과 51건(21.4%)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회원 1,159명에게 필수의료 국가 지원 우선순위에 관해 물은 결과에서는 필수의료 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적 처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8.8%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 중 58%는 처벌을 면책하는 의료사고 특례제도의 신설을 요구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수의료 실태조사 실시,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별 감경·면제, 국가보상체계 강화 규정 등을 담은 ‘필수의료 제정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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