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구속영장 청구 기각돼 '후폭풍' 거쳐 재청구 끝 구속기소
이재용 재판..구속영장 청구 기각돼 '후폭풍' 거쳐 재청구 끝 구속기소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08.25 10:17
  • 수정 2017.08.25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정원 기자 =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박영수 특별검사의 말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 재판은 수많은 화제와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박 특검이 임명돼 강도 높은 수사 끝에 올해 2월 28일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시작된 재판은 178일 만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지난해 10월 27일 1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11월 13일 이 부회장을 소환했으나 참고인 조사에 그쳤다.

이처럼 법조계 일각은 국정농단을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탁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사건'이라고 봤다. 기업들은 공갈·강요·직권남용 피해자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1일 수사 착수와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이 정당했는지 들여다보며 '새 판'을 짰다.

특검팀은 핵심 임원들을 조사한 데 이어 올해 1월 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첫 사례다.

특검 수사는 1월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평가와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왔다.

특검은 당혹감 속에 보강 수사에 나섰다. 2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13일 이 부회장을 다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뒤 14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법원은 2월 17일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했다.

특검팀은 90일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하며 2월 28일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은 1개월 넘는 준비절차 기간을 거쳐 열린 4월 7일 첫 공판에서 공개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의 막이 올랐고, 핵심 증인들의 입에 관심이 쏠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5일과 19일, 이달 2일 총 3차례 증인으로 채택되고 2차례 구인영장이 발부됐지만,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소환을 거부했다. 결국, 특검은 검찰 진술조서로 박 전 대통령의 증언을 대신했다.

반면 정유라씨는 출석을 거부한다던 입장을 뒤집고 지난달 12일 법정에 나와 어머니 최순실씨를 당황하게 했다. 최씨 변호인단이 정씨의 증인 출석을 두고 '특검의 압박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장외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kbs1345@naver.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