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연금' 조기노령연금 안받고, 22일부터 국민연금 재가입 할 수 있다.
'손해연금' 조기노령연금 안받고, 22일부터 국민연금 재가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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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04 08:44
  • 수정 2017.09.0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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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원 기자 = 이른바 '손해연금'으로 불리는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이달 말부터 자진해서 수령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22일부터 스스로 신청해서 연금을 끊고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애초 받을 시기보다 1∼5년 먼저 앞당겨서 받는 연금을 말한다.

은퇴 후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미리 받는 대신 상당한 손해가 불가피해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조기노령연금 수령액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었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017년 현재 217만원)을 넘으면 강제로 지급 중지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을 뿐이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늘다가 최근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많이 줄어들고 있다.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2년 7만9천44명, 2013년 8만4천95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 4만257명으로 뚝 떨어졌다. 2015년 4만3천447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2016년 3만6천164명으로 감소했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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