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검찰 수사부 교체... 새 국면 맞은 ‘효성그룹 형제의 난’
[프리즘] 검찰 수사부 교체... 새 국면 맞은 ‘효성그룹 형제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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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09 10:23
  • 수정 2017.09.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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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기자= 효성그룹 형제의 난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이 사건 배당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효성가 고발 사건'을 최근 특수4부에서 다시 조사부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4년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 조현준 사장 등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사부로 재배당한 바 있다.

검찰은 2014년 당초 이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했지만,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 되자 지난 2015년 이례적으로 특수4부에 사건을 재배당했었다. 당시 이례적인 재배당을 놓고, 우병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었다.

이번 수사부 교체가 앞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이유다.

민사 재판의 경우 지난달 23일 나온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두 아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선 장남인 조현준(49) 회장이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 부상준)는 조 전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48) 전 효성 중공업PG 사장이 효성그룹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트리니티에셋)의 대표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형제가 얽힌 상황은 복잡하다. 조현문 전 사장은 트리니티에셋 지분의 10%를 가진 주주다. 트리니티에셋은 2009년 같은 효성그룹 계열사이자 형인 조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 일렉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주당 7500원씩 총 100억 5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인수했다.

이듬해 6월 홍콩의 투자회사인 ‘스타디움’도 갤럭시아 일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스타디움은 1주당 1만500원 142만여 주를 인수했다. 이와 함께 3~5년 뒤 갤럭시아 일렉의 대주주인 조 회장과 트리니티에셋에 같은 가격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는 풋옵션 계약도 체결했다.

스타디움은 3년 뒤인 2013년 7월 이를 이행했고, 트리니티에셋은 스타디움이 보유하고 있던 갤럭시아 일렉 주식 28만여 주를 1만 500원에 매입했다.

조 전 사장은 “트리니티에셋이 두 차례에 걸쳐 갤럭시아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갤럭시아 일렉의 적정가액은 1주당 680원에 불과하고 성장 가능성도 불확실한 데 비싼 가격에 인수했고, 트리니티에셋이 스타디움의 풋옵션 행사를 받아줘 이후에도 또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이유였다.

▶계열사 주식 고가매입 위해 부당지원 의혹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신주인수 결정 당시 갤럭시아 일렉의 사업이 확장되고 있었고 상장을 앞두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가 상승 기대가 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2년 동반성장위원회가 LED 조명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수익이 악화됐고 이 때문에 상장하지 못한 것이다”며 “이는 외부적인 요인이 결합한 결과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직접 지정한 감정인이 평가한 갤럭시아일렉의 주식가격이 효성측 인수가격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체감정인의 산정방식을 사실상 부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면 7500원이 높지 않다고 판결, 이례적인 판단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특히 효성이 인수하기 4개월 전 다른 투자자의 인수가격이 효성측 인수가격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재판부는 효성측이 고가로 인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함으로써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 소송의 소송가는 7억원에 불과하지만, 최현태씨는 조석래회장의 장남으로 최근 효성 회장에 등극한 조현준 회장의 최측근이며,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가 조회장이 8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라는 점, 분쟁의 대상이 된 갤럭시아일렉도 조회장이 실질적 주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차남 조씨가 지난 2013년부터 형인 조회장, 동생인 조현상사장등을 상대로 벌여온 재산싸움, 즉 형제의 난에서 조회장측이 마침내 1승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조현준회장이 자신의 지배권하에 있는 갤럭시아일렉을 지원하기 위해 역시 자신의 지배력이 미치는 효성계열사를 통해, 고가에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부당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조현준회장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이 2009년과 2010년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조회장이 자신이 80% 기분을 가진 트리니티에셋이 갤럭시아일렉의 주식을 직접 매입하고, 외국투자회사가 매입한 갤럭시아일렉주식을 다시 되사주는 풋옵션계약을 체결, 이를 이행하면서 주식을 지나치게 비싸게 매입함으로써, 트리니티애셋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대표이사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다.

▶ 조현문 손해배상소송 판결문

조현문씨는 트리니티에셋의 10% 주주로서, 지난 2014년 8월 11일 트리니티에셋의 감사에게 최현태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2015년 2월 27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행위가 발생했으므로 회사가 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으라고 요구했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조현문씨는 소송장에서 2009년 당시 갤럭시아일렉의 1주당 적정가격이 68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 최씨측은 1주당 적정가격이 7500원이며 2010년 적정가격은 만5백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1주당 적정가격 평가가 무려 11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만약 조현문씨 주장이 맞다면 이는 배임도 보통 배임이 아닌 것이지만, 법원은 7500원에 매입한 것이 적절한 경영판단의 재량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트리니티에셋은 2009년 9월 24일 갤럭시아일렉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의하고 9월 28일 효성계열사인 효성캐피탈로 부터 100억원을 빌린뒤, 이튿날인 9월 29일 갤럭시아일렉의 주식 133만4천주를 1주당 7500원에 매입했다. 전체 인수자금은 100억원에 달했다.

▶트리니티애셋 주식매수청구권 풋옵션 권리 행사

또 홍콩투자회사 엑셀시어캐피탈아시아가 설립한 스타디움인베스트먼트[이하 스타디움]이 지난 2010년 6월 29일 갤럭시아일렉의 유상증자에 참여, 142만8500여주를 1주당 1만500원에 인수했다.

그리고 같은 날 갤럭시아일렉의 대주주인 조현준이 스타디움이 매입한 주식의 80%에 해당하는 114만여주, 트리니티에셋이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28만7천여주를 3년뒤에 인수 때와 동일한 1만5백원에 되사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즉 스타디움은 매입 3년 후부터 5년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풋옵션권리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스타디움은 갤럭시아일렉의 주식을 얼마에 사든, 3년 뒤에는 다시 그 가격에 되팔 수 있으므로 원금을 잃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투자였다.

스타디움은 계약에 따라 매입 3년이 다가오는 시기인 2013년 3월 5일 풋옵션을 행사했고, 트리니티에셋은 결국 2013년 7월 1일 스타디움으로 부터 28만여주를 1만5백원, 30억1500만원에 사들였다.

이처럼 트리니티애셋은 2009년 갤럭시아일렉의주식을 1주당 7500원, 2013년 갤럭시아일렉주식을 1주당 1만5백원에 매입한 셈이다. 문제는 과연 트리니티애셋의 주식매입가격이 적정한 가 하는 것이다.

조현문씨는 2009년 당시 갤럭시아일렉의 한 주 당 가치는 68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133만4천여주를 한주당 11배나 비싼 가격에 사들여 90억98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또 2010년 스타디움의 투자는 풋옵션이 보장돼 있었기 때문에 투자라기 보다는 갤럭시아에 대한 자금대여라며, 최현태 트리니티에셋 대표가 갤럭시아일렉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고 성장가능성이 불확실함에도 풋옵션계약을 체결, 1주당 7500원인 주식을 3,000원 비싼 1만500원에 매입, 모두 8억6,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즉 최대표의 배임행위로 약 99억5,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중 최대표의 책임이 7억원이라며 7억원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680원짜리 주식 7500원에 매수 산정 논란

그렇다면 조씨가 2009년 주식가격이 680원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무엇일까.

조씨는 갤럭시아일렉이 2009년 신주를 발행하기 불과 4개월 전인 2009년 5월 하모씨가 갤럭시아일렉의 주식을 1주당 680원에 매입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다. 불과 4개월만에 주식이 11배나 뛸 수 없는 만큼 당시 가치는 실제 거래된 68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최대표는 갤럭시아일렉의 신주를 인수하기 전 3개 회계법인으로 부터 주식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린회계법인은 1주당 추정이익을 1059원, 우림회계법인은 1주당 추정이익을 1107원으로 각각 산정했고, 회계법인정연은 1주당 추정이익평가를 토대로 1주당 적정가격을 7509원으로 산정했다며, 전문가의 평가를 근거로 내세웠다.

최대표 자신은 공신력이 있는 회계법인 3개의 평가를 근거로 7500원에 매수했다는 것이다.

최대표는 또 2006년 9월 29일 설립된 갤럭시아일렉이 2008년 6월 LED관련특허를 보유한 주식회사 럭스렉스를 인수하며 LED사업에 뛰어들었고, 2010년 상반기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 2010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갤럭시아일렉은 2009년 상반기부터 증권회사들로 부터 제안서를 받았으며 그때 1주당 공모기준가가 최하 1만6천원에서 최대 6만3200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증권회사들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그 편차가 무려 4배나 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요즘도 실제로 이런 일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현문씨의 변호사로 활동했었다는 점이다. 우전수석은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적폐세력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2년여를 끌어온 재판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뒤 판결이 내려지며 한 때 우 전 수석의 조력을 받았던 조현문씨는 완패했다.

실제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24일 심문이 종결되고 전혀 진행이 되지 않다가 올해 5월 19일에야 속행됐다.

박근혜 정권 때 심문이 종결되고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된 뒤 10일 만에 속행된 것이다.

조현준 회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파면된 직후인 지난 3월 동생 조씨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효성 형제의 난이 정치권력의 부침과 맞물리면서 또 한번 주목받고 있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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