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낙태죄' 폐지 집중 현안 질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낙태죄' 폐지 집중 현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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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27 14:28
  • 수정 2017.11.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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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원 기자 = 27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청와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구체적인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26일 국민청원 답변차 낙태죄에 대해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여성가족부 차원의 대응책을 집중 질문한 것이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여가부와 보건복지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여성가족비서관실, 국민소통수석실이 현안과 쟁점을 검토했다고 들었다"며 구체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고 복지부에 예산이 책정돼 있다. 여가부도 현황 파악에 나설 것"이라며 "그거와 별개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임신중절이 필요한 여성들에 대한 상담과 홍보 매뉴얼 등을 시급히 지원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의사들에 의존하는 실태조사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낙태의 근본 원인을 (여성들을 상대로) 심층조사를 해야한다는 데에 견해에 동의한다.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 등의 대립구도를 넘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재정 의원 역시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했지만 합헌과 위헌이 4대4였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향을 보면 우리와 방향이 다르다.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너무 가혹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비형벌화하면서도 제도적으로 낙태죄가 하려는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실태조사 실시는 사실 유보적 태도인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으로 상담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상담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확고한 여가부의 입장이 필요하며 여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합리적 해법으로 먼저 접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최근 한 방송사의 강연 프로그램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강연이 일부 종교단체의 반발로 온라인에서 비공개 처리된 데 대해 질의가 나왔다.

한부모 가정에도 입양 가정과 동일 수준의 아동 의료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은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과 관련, 여가부 차원의 실효적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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