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내년 문재인 노동정책 청구서 '80조원 규모' 기업들 비상
[FOCUS] 내년 문재인 노동정책 청구서 '80조원 규모' 기업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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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20 06:11
  • 수정 2017.12.2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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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현 정부 들어 새롭게 쏟아낸 정책들 때문에 기업들이 내년에 새롭게 떠안아야 할 부담은 80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올 1~3분기 코스피 상장사 688개사(금융 제외) 전체 영업이익(80조원)과 맞먹는 규모다.

재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가 돈 내라고 하면 다 낼 수 있는 화수분입니까.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올리는 것까지 합치면 내년 추가 비용 부담은 1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건 뒷전이고 부담만 더 크게 지우는 일방통행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통상임금 등이 큰 부담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충격이 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시간당 6470원인 현행 최저임금이 내년 7530원으로 오르면 인건비 부담이 15조2000억원 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르면 연 인건비 부담은 81조5000억원으로 급증한다. 이는 단순히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에 인상 금액만 곱한 수치로, 만약 호봉제 임금체계에서 생기는 연쇄 호봉 인상 효과 등까지 감안하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

근로시간 단축도 부담이다. 정부는 행정해석 개정을 통해서라도 '1주 최장 근로시간을 68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기업 입장에서는 연간 12조3000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밝혔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서 발생하는 임금 상승분 1754억원, 인력 보충에 따른 직접노동 비용 9조4000억원, 복리비 등 간접노동 비용이 2조7000억원이 더 든다는 것이다.

통상임금 판결도 근심거리다. 기아차 1심 선고나 만도 2심 선고처럼, 법원이 정기 상여금 등을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고 '소급 지급'까지 권고한다면 기업은 최대 38조5000억원(한국경영자총협회 추산) 추가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 3년간 임금 소급분 24조8000억원, 통상임금과 연동해 늘어나는 각종 수당(초과근로 수당 등)과 간접노동 비용(퇴직금 등) 증가분 1년치 8조8000억원을 합한 액수다.



◇한국만 올리는 법인세, 기업은 제대로 목소리도 못 내

최근 외신들은 미국 기업 내년 수익이 평균 10%, 많게는 30%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기존 35%에서 21%로 낮춰지는 세제 개편안이 조만간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순이익은 15%, 미국 최대 항공사 델타항공은 18~1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 정부도 현행 33.33%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25%까지 내린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일본은 미국·프랑스가 법인세를 인하하자 글로벌 자금이나 자국 기업 탈출을 우려, 일부 법인세 항목을 한시적으로 2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반면 우리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였다. 당장 내년부터 대기업 법인세 부담이 2조3000억원 늘어난다. 여기에 연구개발비(R&D) 세액 공제를 내년부터 축소하고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에 따른 기업부담은 3조6000억원이다.

이런 상황에도 대기업과 각종 경제단체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주요 대기업 경영진은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 조사도 끝나지 않고 있다. 기업 입장을 대변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단체들조차 정부로부터 유·무형 압박을 받아 속수무책인 상태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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