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4월부터 신생아 2kg을 넘어도 인큐베이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복지부, 내년 4월부터 신생아 2kg을 넘어도 인큐베이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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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20 14:39
  • 수정 2017.12.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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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원 기자 = 내년 4월부터 저체중출산아의 몸무게가 2kg을 넘어도 인큐베이터(보육기) 이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황달 치료를 위한 광선치료를 7일 이상 받아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후속 조치로 내년 4월부터 인큐베이터 치료, 고막 절개술 등 36개 진료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제한이 풀리거나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36개 항목 중 남용 가능성이 낮은 인큐베이터, 고막절개술, 치질 수술 후 처치, 심장 부정맥 검사, 암환자에게 시행하는 방사선치료, 중금속 검사 등 13개에 대해서는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환자가 필요한 만큼 환자가 이용할 수 있게 건강보험 필수급여로 전면 적용한다. 인큐베이터 치료는 신생아 체중이 2.1㎏ 미만이거나 광선치료가 필요할 때 7일까지는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하고 그 후에는 비급여로 1일당 1만9630원(종합병원 기준)을 부담했지만, 내년 4월부터는 부담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남아 있는 급여 제한 항목들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남아 있는 급여 제한 기준 항목 400여개를 오는 2020년까지 각계 의견수렴, 협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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