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거래소 폐쇄 검토' 극약카드 꺼낸 정부… 실효성 있을까
[FOCUS] '거래소 폐쇄 검토' 극약카드 꺼낸 정부… 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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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29 06:27
  • 수정 2017.12.2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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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원 기자= 최근 가상화폐 묻지마 투기 신드롬에 정부가 '거래소 폐쇄 검토'라는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는 시중은행에서 개설한 실명계좌로만 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특별법 제정 논의 등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선 지급결제 서비스를 중단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1인당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28일 정부 발표 직후 바로 중단됐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를 밝힌 28일 서울 중구 한 거래소에서 투자자가 비트코인 등 시세판을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화폐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명확인이 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같은 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이 허용되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정부 발표 직후 곧바로 중단됐다. 기존 가상계좌 이용 회원은 실명계좌로 이전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정부 “묻지마 투기 더 방치 못해”

홍 실장은 “아파트 관리비나 학교 등록금, 범칙금 등의 효율적 납부를 위해 이용되는 가상계좌가 가상통화 매매계정으로 방만하게 활용돼 투기를 확산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묻지마식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비이성적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처음으로 공식 건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다른 부처도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열어 놓은 채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 실장은 “요건 미달 거래소만 폐쇄인가, 전체 거래소 폐쇄인가”라는 질문에 “두 가지 다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면 폐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또 지난 13일 발표한 가상화폐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은 거래소에 대해선 금융사의 지급결제 서비스를 중단토록 하는 등 사실상 퇴출에 나섰다. 당시 정부는 거래소의 거래자 본인 확인 강화와 미성년자 및 외국인 거래 금지 등의 규범을 제시했다. 또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포털 등을 통한 가상화폐 광고도 규제된다. 가상화폐 관련 주요 단속대상은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채굴빙자 사기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거래소 불법행위 등이다.

●발표 직후 비트코인 300만원 추락

금융위도 이날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이 정부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가상계좌가 막힌 가상화폐 거래소가 일반법인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에 감시를 요청했다. 실명확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1인당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자금에 대한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은행권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가상통화 거래소에 앞다퉈 가상계좌를 제공한 것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자 이날 주요 가상화폐 가격은 급락했다. 국내 최대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100만원대에서 정부 발표 직후 1800만원대로 떨어졌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 등도 10% 이상 하락했다.

업계에선 정부가 지나친 규제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불만도 나왔다.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칼은 칼자루에 꽂혔을 때 위협적인데 성급하게 휘두른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 사이에선 쇄국정책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도 세계적 추세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거래소 폐쇄'는 엄포용에 불과한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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