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올해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보증한도 축소
주택도시보증공사 올해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보증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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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2 14:47
  • 수정 2018.01.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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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원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올해부터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 및 보증한도를 축소한다.

올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일반분양은 입주자모집을 일간신문 등에 게시·공고한 날, 주택조합사업은 착공신고필증에 따른 착공신고일 기준으로 한다.

HUG는 올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출금액에 대한 보증 비율을 당초 90%에서 80%로 축소하고 서울·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의 보증 한도는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인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도금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기타지역의 보증한도는 현행대로 3억원을 유지한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중도금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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