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영장심사에 앞서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최 의원과 검찰 측은 자금 수수 여부와 대가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검찰에서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직접 건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예산 편성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국정원 자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 의원은 당시 경제부총리이던 자신과 국정원 간에 기본적으로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하지만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 당시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국정원 내부 특활비 집행 문건 등 관련 증거를 다수 확보해 혐의가 소명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9일까지 국회 회기가 진행돼 이날 영장심사가 열리게 됐다.
최 의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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