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가상화폐 광풍' 3백만명 실명계좌로 옮기면 투기 잡힐까
[FOCUS] '가상화폐 광풍' 3백만명 실명계좌로 옮기면 투기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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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5 05:25
  • 수정 2018.01.15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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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후속 조치로 내놓은 '계좌 실명확인제'가 도입될 경우 실효성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중 은행에 실명확인서비스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약 300만 명의 거래자들이 실명 확인된 계좌로 바꿔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서비스를 구축 중인 은행은 국민과 신한, 하나, 농협, 기업, 광주은행 이상 6곳이며, 이들 은행은 서비스 가동 시점을 이번 주 중 밝힐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마다 막바지 작업 중이고 이르면 22일부터 가동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명확인 서비스의 핵심은 거래자가 자신의 실명으로 된 계좌로 거래하고 이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를 같은 은행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거래소 계좌에 돈이 들어와도 다른 은행에서 보낼 경우 입금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였다. 거래 실명제가 되면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계좌 은행이 다를 경우 입금할 수 없다. 신규 거래자든 기존 거래자든 마찬가지다.

다만 출금의 경우 입금과 달리 실명 계좌로 돈을 보내야 하는 만큼 기존 거래자의 출금은 거래소 계좌와 은행이 달라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실명확인의 도피처로 지목된 '벌집계좌'는 원천 봉쇄하게 된다. 벌집계좌는 개인이 아닌 법인계좌 아래 실명을 가린 수많은 개인들이 장부거래 형식으로 돈을 넣고 빼는 걸 말하는데 실명제가 무색해진다는 측면에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놓고, 세계 각 국가가 제각각의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러시아는 거래 허용을 위해 반대파를 설득하는가 하면, 중국은 정부가 나서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가상화폐로 납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호주는 거래는 허용하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정부 관리들은 엘비라 나비울리나 중앙은행 총재 등 반대파를 적극 설득하고 있다.

알렉세이 모이세예프 러시아 재무부 차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기자들에게 "다음달 의회에 새 금융 기술 관련 법안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 합법화 요구에 계속 반대하는 중앙은행을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거래소 선정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가에 대한 언급은 이르다"면서도 "러시아 플랫폼이어야 하며, 모스크바 증권거래소도 검토 대상 중 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모이세예프 차관은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 일부를 표준화하지만 매매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반대파들을 설득해야 하는 점은 가상화폐 거래를 추진하는 정부 관료들에게 남겨진 숙제다. 대표적으로 나비울리나 총재는 피라미드 방식이라는 이유로 가상화폐 거래를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선 "주의하는 게 옳다"며 중앙은행을 지지한 뒤 "가상화폐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부 주(州)에서는 가상화폐로 납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애리조나 주(州) 상원의원 워런 피터슨은 지난 9일 동료 의원 3명과 함께 주 정부에 납부할 세금과 벌금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내자는 내용을 담은 새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애리조나 주 상원에서 통과될 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지난 2016년 뉴햄프셔 주에서도 비슷한 방안이 추진됐지만, 다수 주 의원들이 반대하며 법안이 폐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주 의원들은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호주는 가상화폐에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호주 국세청(ATO)은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추적, 조사 업무를 지원할 실무작업반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세무당국도 비트코인 거래소들로부터 상품서비스세(GST)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가상화폐를 연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트코인이 통화로 인정되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상품으로 분류되면 12~18%의 GST를 내야 한다.

중국은 유일하게 전면 거래 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공개(ICO)와 거래소 영업을 중단시켰다. 지난 2일에는 각 지방에 비트코인 채굴 사업 퇴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과세와 거래소 폐쇄 특별법 방안 마련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과세는 거래를 인정한다는 방향으로 오도될 수 있다"며 "과세한다고 해서 정부가 앞으로 거래소를 인가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거래소 폐지에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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