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구매 국고보조금 차종 별로 다르게 지급..
환경부, 전기차 구매 국고보조금 차종 별로 다르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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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7 13:50
  • 수정 2018.01.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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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기자 = 모든 승용 전기차에 동일하게 지급돼온 전기차 구매 국고보조금이 올해는 차종 별로 다르게 지급된다.

환경부는 17일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 총 2400억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용역,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방식을 확정했다.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세계 추세와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규모를 줄여나간다는 구상이다.

차등 지원 국고보조금은 350만원을 기본금액으로 하고 17만원의 단위보조금을 배터리 용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 계산된다.

이에 따라 60kwh가 넘는 고용량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의 모델S와 지엠의 볼트EV, 현대차의 코나, 기아차의 니로 구매자들은 최고 금액인 1200만원을 지원받고, 배터리 용량이 16.4kwh에 불과한 기아차의 레이EV 구매자들은 최저 금액인 70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르노삼성의 트위지를 비롯한 초소형 전기 승용차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모델에 관계없이 450만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지자체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서울·부산·울산은 승용차 기준 500만원, 대구·인천·제주는 600만원, 대전·세종·광주는 700만원이 지급된다. 지자체별 평균 600만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소비자는 약 16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의 세금 혜택은 유지된다.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평균 주행거리가 길어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에 대해서는 차종과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원, 택배 차량 등에 많이 활용되는 1톤 화물차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보조금이 정액 지급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중형버스에도 6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학원버스 등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줄어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제도는 올해까지만 시행하고 내년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일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단가 인하 후에도 우리나라의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은 전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국제적인 추세와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점진적 보조단가 인하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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