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 IDS홀딩스 2인자 중형 선고
'1조 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 IDS홀딩스 2인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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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9 14:46
  • 수정 2018.01.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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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원 기자 = 1조 원대 다단계 투자사기를 친 IDS홀딩스에서 2인자로 활동하다 재판에 넘겨진 그룹장 유모(62) 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IDS홀딩스 사건은 7만여 명에게 5조 원을 뜯어낸 ‘조희팔 사건’과 유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전 회장 유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사업 투자로 고수익을 담보할 수 있다고 속여 216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IDS홀딩스 산하 조직인 도무스그룹장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업체 2인자로 알려졌다. 도무스그룹은 IDS홀딩스가 전국에 구축했던 18개 지점 중 10여개 지점을 산하에 두고 관리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와 공조했다는 증거는 부족해 방조범에 불과하다"면서도 "IDS홀딩스 최대 지점장으로 활동하면서 김씨가 다단계 금융조직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DS홀딩스 사건은 김성훈 대표(48)와 관계자 등이 피해자 1만여명으로부터 1조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사건이다.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을 주고 1년 내 원금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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