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압구정 구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94명 전원 해고
최저임금 인상..압구정 구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94명 전원 해고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8.02.01 13:00
  • 수정 2018.02.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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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기자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간접고용 전환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압구정 구현대아파트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 94명을 전원 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압구정 구현대아파트 노조 측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새로운 경비 용역업체 선정에 나섰다.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에 게시한 '경비원 및 관리원 운영 안내' 공고문을 통해 24시간 격일 근무하는 경비 인원을 28명으로 줄이고, 관리원을 신설해 70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비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용역전환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11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비 업무 중 주차관리와 택배, 재활용 분리수거 업무를 경비원한테 강제할 수 없고, 최저임금 상승과 일부 직원의 근태불량 등의 이유로 용역 전환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비원들은 “입주자회의의 용역전환 결정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용역전환 결의와 해고 의사표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용역전환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노조와 경비원의 신청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경비원들이 입주자회의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 이유를 들었다. 입주자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경비원들이 회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할 법률상 자격이 없단 취지다.

입주민들도 입대회를 상대로 한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지만, 경비원들이 이미 해고된 만큼 신청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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