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실명제 도입
오는 5일부터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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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2 13:59
  • 수정 2018.02.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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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기자 = 정부가 제천·밀양 화재 등 잇따른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오는 5일부터 시작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안전점검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점검대상 총 30만개 중 중소형 병원과 다중이용시설 6만 곳을 위험시설로 분류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점검단을 구성,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위험시설 6만개는 최근 점검을 받은 곳을 제외한 곳들 중 해당 부처에서 종합해서 선정하겠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이번 대진단은 과거와 달리 안전점검 실명제와 사후확인 실명제를 도입해 보다 충실한 안전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위험시설 6만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점검자와 점검분야를 명시하고, 공공과 민간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확인점검에도 실명제를 적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점검대진단이 그동안은 전국민이 자발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다 보니 자체점검 형태로 실명제를 강하게 요구하기 어려웠다"며 "이번에는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만들어서 점검자 이름과 안전관리 책임자 이름이 나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점검이 부실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가령 소방시설특별법을 적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합동점검과 함께 안전감찰도 병행한다.

안전점검에 국민참여도 대폭 확대한다. 교수 등 민간전문가를 비롯해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국민들의 안전점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안전신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투자에 적극적인 자자체에 대해서는 2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대진단기간 이후에도 정부합동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지속 확인하는 한편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도 확대한다.

정부는 향후 다중이용시설 같은 국민생활 밀착시설을 시작으로 모든 분야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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