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터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약 4% 내려..연24% 인하
8일 부터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약 4% 내려..연24% 인하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8.02.07 14:15
  • 수정 2018.02.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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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원 기자 = 8일 부터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가 약 4% 가량 인하돼 서민들이 금리부담을 다소간 덜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때 24%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로 채무자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해 계산된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는 8일 이전에 실행된 24% 초과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고 금리 초과분은 무효로 채무자의 반환청구 가능하지만 이미 실행된 24%초과 대출을 계속 이용 중인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재계약, 금리인하 요구, 대환 등을 통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여부를 적극 문의하거나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 신용상태 개선 차주 및 성실상환 중인 차주 등은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며 "타 금융회사·대부업체를 통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경우 기존 24% 초과 대출을 신규 대출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전했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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