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모든 석면조사 대상인 유치원, 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 시설만 의무조사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의 약 87%가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어린이집은 정부가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실시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도시행 준비를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서비스 등을 통해 어린이집 소유자의 석면조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석면건축물은 건축물 소유자가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인이 주기적으로 건축물 손상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안전관리인의 교육 이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때 작업장 명칭, 작업내용 및 기간 등에 대한 계획을 지자체 홈페이집에 공개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석면조사 결과도 공개할 계획이다.
kbs1345@naver.com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