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창올림픽 남북협력기금 28억6000만원 지원
정부, 평창올림픽 남북협력기금 28억6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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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14 13:00
  • 수정 2018.02.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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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원 기자 = 정부는 14일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북측의 남측 체류 편의제공 및 문화공연 경비로 28억60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통일부는 제29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북한 대표단 참가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교추협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 하에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1개 부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과 3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하는 북한 대표단과 관련해 방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액 규모는 약 28억6000만원이며,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 대한체육회, 세계태권도연맹 등 행사 주관기관 및 단체에 지원한다.

통일부는 “사업 완료 이후 비용이 정산되는 만큼 기존 사례에 비춰 볼 때 실제 집행 금액은 의결된 금액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남측에서 열린 국제경기대회에 첫 참여했던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때는 약 21억2000만원의 지출이 의결됐지만 실제 약 13억5000만원이 집행됐다.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의 경우 지출 의결액 약 13억5000만원 중 약 8억9000만원이 집행됐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은 약 9억3000만원이 의결돼 약 4억1000만원이 집행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이번 대회 지원액은 정부와 북한이 지난달 9일 남북고위급회담 및 17일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북한 대표단 파견과 편의 제공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편의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1호이 ‘남북 간 인적왕래 경비지원’, 문화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남북협력기금법 법 제8조 제2호 ‘남북 간 협력사업 지원’에 근거해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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