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휘발유 주유 '혼유사고' 차 주인도 30% 책임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 '혼유사고' 차 주인도 30% 책임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8.02.19 13:46
  • 수정 2018.02.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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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실수를 했더라도 자동차 주인에게도 30%의 책임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A 씨가 주유소 사장 B 씨와 주유소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A 씨에게 청구액 일부인 17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9월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BMW 320D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 문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들렀다. 그런데 A씨는 유종을 지정하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고 주유소 직원은 차량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휘발유를 주유했다.

차에 동승한 A씨의 남편은 주유소 직원이 경유가 아닌 휘발유를 넣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주유를 정지하도록 했지만 이미 차량에는 18ℓ가량의 휘발유가 주유된 상태였다. 이때문에 A씨는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의 연료탱크와 필터, 고압펌프 등 부품을 교체해야 했다.

이에 휘발유 18리터가 잘못 들어가자 A 씨는 830여만 원을 들여 연료 필터나 연료 탱크 등을 교체한 뒤 B 씨 측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차의 경우 외관상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별이 어렵고, A씨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유종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A 씨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차량 외관을 보면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별이 어렵고, A씨가 유종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시동을 끄지도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다"며 주유소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70%인 174만 원을 주유소 사장과 보험사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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