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금강과 하도급 업체 사이 고철 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거나 주주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다스의 또 다른 협력업체에 10억원대 회삿돈을 담보 없이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숨겨진 '사금고'라 불릴 만큼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이사를 맡은 바 있으며,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관리해 'MB 재산관리인'으로도 전해진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런 방식 등으로 횡령 또는 배임에 관여한 금액이 총 9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수사해온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등이 세탁돼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것이 아닌지 등도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20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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