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정치권서도 성폭력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적극 지지
'미투 운동' 정치권서도 성폭력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적극 지지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8.02.26 18:00
  • 수정 2018.02.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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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성폭력 피해 방지,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성폭력 고발과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이 특정 부처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공직사회 전체가 ‘성폭력 발본색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부·여권이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공공부문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과 현행 제도 보완 대책을 논의했으며, 당 내에서도 태스크포스(TF)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야당도 이른바 '미투 관련 법안'을 연이어 제시하며 발걸음을 맞추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26일 이 문제와 관련해 당정 협의와 당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비공개로 열린 당정 협의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관련한 논의가 집중됐으며, 국무총리실이 정부 컨트롤타워를 맡고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형태의 범정부대책단을 만드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대책을 수립하고 27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 자리에서 당정은 공공 부문에서의 대책 마련만 논의했으며, 민간 부문에 대한 대책은 추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 간담회에서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박혜영 서울해바라기센터 부소장 등 여성단체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들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미투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윤택처벌법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형량의 상향조정·공소시효 연장,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량 상향 조정, 성폭력범죄 피해 소멸시효 특례 규정,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신고자 보호 등 내용이 담겼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갑질 성폭력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소정원 기자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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