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폭력 범죄' 공직사회서 즉시 퇴출
공무원 '성폭력 범죄' 공직사회서 즉시 퇴출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8.02.27 11:00
  • 수정 2018.0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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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벌금형 이상 선고시 공직사회에서 즉시 퇴출한다.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직위에 보임하지 못하고 초중고 및 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시 사안을 은폐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발각되면 관계자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 3월부터 100일간 공공부문 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인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의 후속 성격이다.

정부가 세 달 만에 보완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미투 운동 확산으로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2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며 범정부적 근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우선 앞으로 관련 대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진다.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범정부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 이들은 정기 회의를 열어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당장 오는 28일부터 관계기관 회의가 시작된다. 또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점검단'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각계에서 터져나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고발에 종합 대응할 정부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여가부 장관에게 위원장 역할을 맡겨 사실상 관련 대책의 키를 잡도록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금까진 미투 운동과 관련 성폭력 피해자 지원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민‧형사상 소송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늘리고,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도 심리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가해자에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할 계획이다. 당연퇴직은 파면, 해임과 달리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을 신청할 수 없고 형이 확정되는 순간 즉시 공직에서 퇴출된다. 이전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만 당연퇴직이 적용됐다.

또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직위에 보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강화해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인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만 내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위직 공무원과 관리자 승진, 신규임용 교육시 성평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3월부터 '미투' 운동에 나선 피해자들의 용기에 지지를 보내는 '위드유' 캠페인을 집중 홍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부문 대책을 시작으로 조만간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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