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중형 내려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중형 내려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8.02.27 15:16
  • 수정 2018.02.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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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뇌물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형과 벌금 1185억 원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해왔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특히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삼성·SK·롯데 등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고,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할 것을 강요한 혐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소정원 기자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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