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프리즘] 근로기준법 개정안 결국 국회 통과, 기업들 ‘대재앙 닥친다’ 초비상... 탄력근로제로 보완해야
[이슈 프리즘] 근로기준법 개정안 결국 국회 통과, 기업들 ‘대재앙 닥친다’ 초비상... 탄력근로제로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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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1 06:06
  • 수정 2018.03.0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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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닥치고 있다.

28일 여야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재석 194명 가운데 찬성표가 151표 나왔으며, 반대는 11표, 기권은 32표 등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5년여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업들은 벌써부터 큰 시름에 빠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가장 오랜 시간을 근무하는 대한민국 근로자들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지만 16시간의 근로시간을 한꺼번에 단축하는 파격적인 개정안은 기업들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절반 수준인 한국의 노동생산성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나 노동유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한국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기업들이 추가로 사람을 채용하기보다는 생산성 측면에서 노무관리 시스템을 바꾸거나 자동화 장치 도입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정책이 의도하는 효과는 아닐 것"이라며 "결국 가만히 있으면 기업들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는 단기적 부작용으로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을 피하려면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기업과 근로자는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기업의 생산 차질이나 인건비 증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면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탄력근무제나 근로시간 저축제도"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란 노사합의를 전제로 법정 근로시간을 1일, 1주일 단위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2주~3개월의 중장기 내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최석진 기자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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