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검찰소환 D-1] ‘창과 방패의 싸움’ 검찰, 신문 전략 보강... MB측, 검찰 주장 부정 ‘깜짝 물증’이 관건
[MB 검찰소환 D-1] ‘창과 방패의 싸움’ 검찰, 신문 전략 보강... MB측, 검찰 주장 부정 ‘깜짝 물증’이 관건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8.03.13 08:18
  • 수정 2018.03.1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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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 [PG=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검찰 출두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 수사팀과 이 전 대통령 측은 13일 피의자 신문에 대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검찰은 주요 혐의 관련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일찌감치 세워둔 뼈대 전략을 토대로 마지막까지 세부 신문전략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특수2부장과 신봉수(48·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번갈아 맡을 예정이다.

송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신 부장검사는 다스(DAS) 실소유주 관련 의혹을 집중해 파헤쳐왔다. 두사람 가운데 누가 먼저 조사에 임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소환일을 하루 앞두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관련 수사가 지난 1월부터 이어져 온 만큼 MB 정부 청와대 출신 법조계 인사들의 자문을 받으며 법률적 대응을 준비해왔다.

변호인단은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연수원 14기) 변호사가 전면에 나선다. 강 변호사는 피영현(48·연수원 33기)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열림' 명의로 12일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공식 변호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등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주요 의혹에 관해 알지 못하는 일이거나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문 과정에서 돌발 질문이 나오더라도 침착하게 답변하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인과 함께 신문 예행 연습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MB는 "다스는 형님 것, 소송비 모르는 일"이라는 부인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호인단은 그간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이 적용할 혐의와 관련해 주장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혐의별로 예상 신문 사항을 뽑아 답변을 가다듬어왔다.

가장 쟁점이 되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님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고 주장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다스 관련자의 진술이나 정황 증거로 자신을 실소유주로 몰아가고 있다며 "무슨 차명지분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기획재정부 보유분 19.91%를 제외한 나머지 80.09%가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라고 의심한다.

이상은 회장의 다스 지분 확보에 쓰인 도곡동 땅 매각 자금 중 일부가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데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매각 금액 약 150억원 중 40억원이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수리비로 쓰인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형·동생 사이에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150억원 중 10억원 가량을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이상은 회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구상이다.

500만 달러(약 60억원)에 달하는 다스의 미국 로펌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들은 일"이라는 취지로 부인할 것으로 알려진다.

이 전 대통령은 그간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 김석한 변호사를 청와대에서 면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얘기만 나눴을 뿐 다스 관련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밝혀 왔다.

검찰은 로펌 비용 대납에 관여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대납 요구를 받았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정황을 캐묻겠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한 계기가 된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주장과 달리 수수자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성동조선, ABC 상사, 대보그룹, 김소남 전 의원 등 민간 부문에서 2007년 대선자금 등 뇌물을 받은 의혹을 의심하고 있으나 이 전 대통령은 이 역시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자금의 '통로'로 지목된 형 이상득 전 의원은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동생 이 전 대통령과는 무관한 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지만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그러나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의 수수 행위의 뒤에 이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공무원이 될 자'에게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전수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아직 넉넉히 남아 있는 상태다.
[위키리크스한국= 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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