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성폭행 의혹 관련 자료 확보' 충남도청 압수수색
검찰, '안희정 성폭행 의혹 관련 자료 확보' 충남도청 압수수색
  • 강 지현
  • 승인 2018.03.14 10:05
  • 수정 2018.03.14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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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이 13일 충남도청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집무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 한 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충남도청 등을 7시간가량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3명과 수사관 16명 등 총 19명이 투입된 이날 압수수색은 오후 5시쯤 시작해 오후 11시50분까지 7시간 가까이 진행하며 안 전 지사가 집무실에서 사용했던 컴퓨터의 각종 기록물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7일 피해자 김지은씨가 피해 장소로 지목한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때 확보한 CCTV(폐쇄회로 화면) 등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안 전 지사의 행적 등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지난해 해외 출장 당시 활동이 녹화된 영상과 사진 등을 일일이 다운받아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공보비서 김지은씨의 컴퓨터에 있는 개인 기록물과 다른 비서실 직원의 기록물도 함께 압수했다.

김지은씨 외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2번째 피해자 A씨는 14일 고소장을 제출한다. A씨는 안 전 지사가 주도해 만든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직원이다.

A씨를 지원하고 있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14일 오후 3시30분 서울서부지검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2번째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 피해자를 먼저 조사한 뒤 안 전 지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내용을 알고 있을 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했거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진술이 엇갈릴 경우 필요하면 거짓말 탐지기와 대질심문도 검토하되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일 김지은씨(33)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성폭행 장소로 의심되는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3차례 압수수색하고 안 전 지사를 출국금지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강지현기자]

violet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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