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MB의 운명 가를 한주... 검찰 내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청구 불가피 의견 대세 - MB의 뒤집기 카드는?
[FOCUS] MB의 운명 가를 한주... 검찰 내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청구 불가피 의견 대세 - MB의 뒤집기 카드는?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8.03.18 07:08
  • 수정 2018.03.18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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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한주가 다가오고 있다.

검찰이 지난 15일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주말 내내 신병처리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단 검찰은 금명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는 먼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의견을 올리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상의를 거쳐 문 총장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래도 수사팀에서 올라온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주 중 결정이 날 것 같다”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지난 주말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을 묻자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 내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액이 크고 전날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논리다.

이미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공범들과 지난해 뇌물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도 거론된다.

검찰은 통상 피의자를 소환 조사한 후 이틀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조사량이 방대하고, 급하게 청구하려고 서두를 경우 사전에 영장 청구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는 공격을 당하기 쉽다.

그렇다고 신병처리에 대한 결정을 일주일 이상 끌기에는 부담스럽다. 내달로 예상되는 남북정상회담이나 오는 6월 지방선거 일정 등이 맞물려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구속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지 않았다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전례를 들며 “오래 끌어선 안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공판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이 전 대통령 사건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 4월 초순경엔 결정이 될 것 같다”며 그 후에 수사 기록 열람·복사를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수사가 끝나기 전에 공범인 김 전 기획관의 수사기록을 변호인 측에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검사의 언급은 4월 초순쯤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고 수사결과가 발표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고 통상 10일이나 20일 후에 기소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역산하면 금주엔 구속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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