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기준 10㎍/g이다.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화성코스메틱㈜(경기도 김포 소재)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들이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유통 중인 화장품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을 산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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